[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취소청구로 인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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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원법 소정의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소원제기 기간내에 소원을 거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취소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