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5. 선고 84구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갱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사건 감액갱정의 경우에도, 당초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전심절차의 경유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당초처분중 효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소송물로 할 것인지, 위 갱정처분을 그대로 소송물로 할 것인지를 밝혀본 후에, 전자라면 원판시와 같이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삼아 전심절차의 부적법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볼 필요없이, 갱정처분 그 자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을 갱정처분으로 삼은 것을 그대로 둔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흠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