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나.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위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 법인세법 제32조 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갱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당원 1982.3.9. 선고 80누253 판결 ; 1982.9.14. 선고 82누55 판결 및 1982.11.23. 선고 81누393 판결 각 참조), 증액갱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참조). 그런데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갱정처분에 의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위 갱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6사업년도라 한다)와 1977.4.1부터 1978.3.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7사업년도라 한다)의 각 법인세 및 방위세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3,490,309,224원, 그 세액을 505,536,281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395,323,689원, 그 세액을 105,896,092원으로 조사결정을 하였다가 그후 갱정, 재갱정 및 재재갱정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증액갱정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재재갱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법인세과세표준이 5,318,353,921원, 그 세액이 1,532,917,931원이고, 방위세과세표준이 2,126,541,568원, 그 세액이 326,279,152원인 사실, 또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4,717,005,228원, 그 세액을 997,007,109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886,002,092원, 그 세액을 168,213,073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가 그후 이를 갱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4,682,492,704원, 그 세액을 987,446,307원으로 방위세과세표준을 1,872,197,081원, 그 세액을 164,071,636원으로 각각 감액한 사실이 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당초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과 그후의 갱정 및 재갱정처분은 최종의 재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오직 이 재재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있어서는 위와 달리 갱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내에서 당초의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최종의 재재갱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최초의 과세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갱정처분으로 감액된 범위내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나무랄데가 없다. 논지는 197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피고가 한 당초의 과세처분과 그 후의 갱정, 재갱정 및 재재갱정 등의 각 증액처분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1981.7.6자 재갱정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에 승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에서의 심판대상은 위 재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이 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취소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