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나. 행정청이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가 실지거래자가 아닌 경우 원고의 입증의 필요
다.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의한 주요사실 인정가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가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니,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제자의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었다는 점은 이들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다.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