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후 원금정산을 하면서 이를 공제하거나 반환해 준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시기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채권에 따른 이자가 미지급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 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다.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채권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채권자의 원리금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9. 선고 84구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또한 위 고정희이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 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소득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또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금원을 대여하고도 그 약정이자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1980.3.16(위 소외 5분) 또는 1980.3.28(위 소외 9분)부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0.6월까지 (위 소외 5분) 또는 1981.10.13까지(위 소외 9분)의 약정이자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등 채권자들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위 1980.3.16 또는 1980.3.28 이후 청산당시까지의 미지급이자채권(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제한이율 범위내의 이자 또는 손해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위 채권자들의 위 원리금 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위 정산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일응 보여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참조) 위 담보부동산등을 처분까지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손해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다른 약정이 있는 여부 및 그 처분당시의 부동산의 싯가나 그 처분가격등에 대하여도 심리하여 그 때까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자채권의 액수를 가려 과세표준 액수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