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 발생시기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27. 선고 76누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인화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양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1구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다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가 동 금원을 수수한 것은 동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동 소외인들의 승소로 확정 종결될 경우에는 원고가 받을 약정보수금의 지급에 가름하되 그렇지 않고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금원을 동 소외인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되어 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당해 년도의 확정적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로서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수임사건이 비록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승소금액 1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되었을지언정 패소한 대한민국의 상고에 의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게 되어 승소로 종결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금 48,984,240원을 원고가 받게 된 경위도 위 인정과 같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소득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본건 처분 당시에 있어 원고의 확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부과처분은 결국 처분당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