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0. 자 84마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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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는 잡종지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과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요부(소극)

판결요지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윤덕원

원 결 정

춘천지방법원 1983.12.9. 자 83라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다 함에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고 확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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