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
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
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나.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신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18. 선고 84노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범죄사실중 적어도 그 행위나 결과 하나만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참조)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및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보강증거에 의하면 재일교포 공소외 1은 8.15 직후 좌익활동을 하다가 피신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다음 조총련 골수분자로서 북괴를 왕래하면서 북괴의 대남공작요원이 되어 피고인들과 같은 취업자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접근하여 북괴의 선전용 비디오를 관람시키고 조총련학교를 견학시키는 등으로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 교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북괴가 공소외 1과 같은 조총련 골수분자를 대남공작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북괴의 선전교양을 받는 등으로 회합하고 동인의 소개로 북괴공작원 유모와 아라이에게 접선되어 동 공작원들로부터 기밀탐지 등의 지령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내지 보강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회합, 동조, 잠입, 간첩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합, 동조, 잠입, 간첩미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국 오오사카부 소재 공소외 1 집에서 아라이와 접선하여 동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등 제반사항에 관한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도일시 보고하라는 공작임무를 부여 받고 1983.5.13 김포공항으로 입국기밀을 탐지 수집하려던중 같은달 20경 경찰관 2인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보류하고 있던중 같은해 7.12 수사기관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3.7.11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같은달 12에 검거되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날짜 이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참조) 동 피고인이 입국한 뒤 간첩의 기회를 노리다가 체포된 이상 실지 검거된 날보다 하루 늦게 검거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동 소위를 간첩미수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중지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