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
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
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형법 제25조, 제98조 다.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나.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983.8.5, 같은달 7, 같은달 8의 3회에 걸쳐 작성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983.8.5 같은달 10의 2회에 걸쳐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1은 제1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조총련 제일공작지도원 유모라는 인물은 가공인물로서 유모와 관계된 회합, 간첩활동 등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후의 제2, 3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2도 제1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북괴공작원 아라이는 가공인물로서 동 아라이와 관련된 회합, 간첩 등의 범죄사실은 부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동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각 자백은 자기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자백에 이르른 전후 과정과 시간적 간격, 진술기재의 내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동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검사의 신문 이전의 수사단계에서의 억압된 심리상태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