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5. 선고 81노1302, 81노170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 당원판례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 상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원판시 국세를 포탈한 피고인 2의 판시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