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점포 1동 36.2평등 점포1칸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평안양복점을 경영하던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임차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점포의 복구비와 일실임료 수익금등 15,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화재발생은 그 원인이 불명이어서 원고의 점포관리 의무위반이었음을 단정키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이 점포내에서 발화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물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원심은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라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할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