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성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7의 9 및 36의 1 양지상에 건립된 남문빌딩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된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 건물로서 그중 2층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고는 1976.12.6 소외 서중석을 통하여 원고와 위 2층 214호실 건평 15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750,000원, 월임료를 금 75,000원, 임대차기간은 1977.12.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일 위 사무실에 입주한 사실 1977.1.6.23:00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214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중 198평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가 전기면허도 없고 전기상식도 없는 소외 1등으로 하여금 1976.12.13경 위 214호실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피고의 비서인 소외 2에게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교양과 지시감독을 게을리하여 소외 2가 퇴근할 때에 전기콘센트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의 선을 꽂아 놓은 채 퇴근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차임벨이 연결된 3피(P) 콘센트회로의 절연열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214호실은 물론 건물의 다른 방에 연소된 결과 화재복구비 및 임대료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12,450,302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제1심증인 최준호,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일부(치안본부장 작성의 화인감식결과 회시)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물중 2층 부분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이 있었던만 큼 위 214호실 내부가 제일 많이 연소되어 있었다거나 외벽에 형성된 주연흔등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위 214호실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원심이 믿지않은 제1심 증인 최준호, 같은 황의홍,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외에는 달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214호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방실에 연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무릇 민법상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목적물인 임차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을 요하고, 그 임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므로서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입증책임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