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나.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