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불법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외관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차에 걸쳐 불법증축하고 대수선하여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소관 행정청이 그런 사정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까지 전면외장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거나 완공 후에 단순히 도시미관 및 위생상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2. 선고 83구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먼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 인정사실에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건축계획심의 결과통보)의 기재내용을 보태보면 위 건축계획심의결과 통보는 건축법상 개축은 물론 대수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면외장부분만을 변경할 것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서 피고가 개축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2층 부분의 불법증축을 묵인하고 사후에 추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전혀 없으며 또한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2층 부분을 불법증축하고 가옥대장에 등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마저 경료해 버린 탓으로 피고가 이를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까지 전면외장변경공사를 허용하였으나 그 후에 위 2층 부분의 불법증축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철거하라고 한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이고, 다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이 합법화 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20호증의 1,2,3(환경정비지구 지정고시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2.6.26.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를 윤락가라는 이유로 환경정비지구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층 부분이 같은법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은 없어졌으며 더욱 원심 인정사실에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1(판결)의 기재내용을 보태보면 원고는 허가없이 2층 부분을 증축한 다음 피고의 건축계획심의결과 전면외장변경이 허용되었음을 기화로 2층으로 통하는 목조계단을 철거하여 철근조 계단으로 대체하고 지붕을 함석지붕으로 개체하는등 그 허용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까지 하고서도(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때 2층 위에 20평 가량의 다락방을 설치하여 사실상 3층까지 증축한 사실이 엿보인다 기록 161,168면)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니,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위 2층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수차에 걸쳐 불법증축하고 대수선하여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피고가 그런 사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까지 전면외장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거나 완공후에 단순히 도시미관 및 위생상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및 1983.7.26. 선고 83누20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