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위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서울 남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12.16. 선고 82구9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