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60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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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교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8 선고 82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자산을 원고가 소외 김규배에게 1980.8.21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고 그달 28.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에 본 바에 따라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1980.8.21이라고 할 것이며 이 이치는 원고가 본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그런 신고가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 이 당원의 판례(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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