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양도일자를 양도시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그 양도일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금례 외 3인 위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곽한명, 모 문금례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서광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0.4.30. 선고 79구9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3.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1976.4.30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대 2필지 도합 304.9평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가 동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로 되어 있는 1978.2.25에 이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토지양도 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 각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을 각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해서 산출한 원판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부상의 양도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그 양도일 당시의 싯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개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이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 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실지양도 일자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양도일자로 보는 법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위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한 것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