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용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사업년도(1977.1.1∼동년 12.31)에 발생한 원고의 정기적금등 이자수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고 동법에 제4조의 8이 신설되어 원고와 같이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제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었으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 8의 규정은 197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1977. 사업년도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법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잘못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아니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