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은행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공탁이자소득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소정의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