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나.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것이 부과권이든 징수권이든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그 소멸시효는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나.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제11조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위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1조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위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1978.1.20. 이후 늦게 경료함으로써, 피고가 사실상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은 시효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 각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논지는 선고일자를 1983.9.30.로 잘못보고 있다)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