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피상학
동대구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1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이헌철과 공동으로 1977.10.1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서두권으로부터 금 40,2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78.1.3부터 같은 해 1.4경 사이에 소외 서윤희 등 6명에게 도합 금 45,493,123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그 설시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