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5.11.12. 선고 84누386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이대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9. 선고 78구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이었던 사실,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 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년도 익금으로 가산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7.4.경 원고를 비롯한 전주주를 국세청회의실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 자진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과세 내지 구속하여 형사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소외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 전액이 원고등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소득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매출액중 일부 금액이 실지로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만일 밝혀진다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