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2구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위 회사가 1976.7.1 설립된 때로부터 1981.4.9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당시까지 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고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기타 회사 비치서류에도 주주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한 피고가 위 각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사회의사록 또는 회의록에 불참으로 되어 있고 회사 비치서류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른점이 식별되며 또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주주명부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오인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하자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