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사직원 및 이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나. 조건부징계해임 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유무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2나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