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해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 사직원의 제출로서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22 선고 83나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생각컨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 즉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