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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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지부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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