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이재영
서울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