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 반복된 히로뽕 제조행위간에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가 상이하여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명목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5회에 걸쳐 메스암페라민(속칭 히로뽕)을 제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가 없거나 임의성없는 증거를 채용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가의 (1),(2)사실은 1980.6.중순경부터 그해 9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접속하여 히로뽕 제조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판시 나의 (1),(2),(3)사실도 1981.6월 중순경부터 그해 8월말경까지 사이에 접속하여 히로뽕 제조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각각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 가의 사실과 나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결국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