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