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유효)
나. 공시송달후 판결등본의 직접수령과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나.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고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항681 판결, 1963.1.24 선고 62다798 판결, 1964.1.24 선고 63마89 판결, 1966.12.16 선고 66마974 판결, 1968.7.5 선고 68마685 판결, 1969.1.13 선고 68사116 판결,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1.2.24 선고 71마53 판결, 1971.3.23 선고 70다2751 판결 / 나.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1976.4.27 선고 76다170 판결, 1979.1.30 선고 78다214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1.17 선고 82나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등기등본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또 본건 제1심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피고간의 소송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는 점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동 판결이 어떤 경위로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판결정본의 송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등본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선고가 있어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점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모르고 있었음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등본의 교부를 받은 1981.9.18. 불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 훨씬 지난 1982.1.22.에 한 본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추완항소를 적법시하였음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