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24. 자 71마53 결정

대법원 1971. 2. 24. 자 71마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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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요건흠결과 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장의 명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1962.10.18. 선고 62다510

재항고인

신양해운주식회사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21. 선고 70라798, 70라7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1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한 이사건 재항고인 3에 대한 보정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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