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성질
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시에 비교, 교량할 이익
판결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