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인 교통부훈령(1965.9.15자 제142호 및 1981.1.1 자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65.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저촉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65. 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건 감차처분을 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