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처분취소]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7.12 선고 82누145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전범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변경전: 동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4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