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하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된 경우에 있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1976.2.24. 선고 74후67 판결,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였음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