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0후94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후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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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하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된 경우에 있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1976.2.24. 선고 74후67 판결,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월트디즈니 프로덕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0.7.26. 자 78년 항고심판 당19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살피건대, 인용상표를 그 등록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이 1969.2.15부터 1979.2.14까지 10년간으로서 1979.6.1자로 소멸등록까지 되었다. 따라서 1979.6.1 이후 인용상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인용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인용상표는 누구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의 청구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은 당연하다고 단정하여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견해 아래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0.6.10. 선고 80후31 및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된 여부나(당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당원 1976.2.24. 선고 74후67 판결 참조)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였음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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