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4.3.26. 선고73후16 판결,
대법원 1974.4.9. 선고73후15 판결
김재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유귀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서
특허청 1980.1.12. 자 1977년 항고심판(당)제70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청구인은 원심에서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주장의 하나로서, 본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등록된 본건 인용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주장(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본안전 문제로 취급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본건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약국명 “새 신신약국”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항고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고(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판결 및 1974.4.9 선고 73후1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가 그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앞서 본 원심결의 그 후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약국명 " 새신신약국" 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등이 있다면 그로써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 즉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자타 상품의 식별여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좀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