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치료비)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두식 외 5인 원고 유두식 소송대리인변호사 서극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희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2. 선고 79나355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유두식의 패소부분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와 원고 유두식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익상실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로 할 수도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수익상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는 수익상실 시기로부터 사고당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사고당시 이후 피해자가 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액수로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수익액에 그 수익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설목공으로서 사고당시부터 16개월간은 월 80,000원(3,200X25일), 그 후 20개월간은 월 158,750원(6,350X25일), 그 후 55세까지 13개월은 월 금 226,750원(9,070X25)을 벌 수 있었는데 이 건 사고로 목수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고 이후 36개월은 입원치료관계로 전액 벌지 못하였고 그 이후는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노동능력 30%) 월 금 36,825원(4,910X25X30/100)을 벌 수 있으므로 그 차액금 189,925원(226,750-36,825)을 벌 수 없게 되고 위 수입손실은 모두 사고 후 월차로 생기는 연금적 손해인데, 원고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이를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한 손해액수 중 과실상계등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그 확정한 손해액수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구하는 1980.6.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5.28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와 같은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6.27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두식은 이 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고일인 1977.5.23부터 1980.6.2까지 36개월 동안(월 미만버림)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계산한 사고일로부터 16개월 동안의 수익상실손해금 1,280,000원(3,200X25일X16월), 그 후부터 20개월 동안의 수익상실금 3,175,000원(6,350X25일X20월) 합계 금 4,455,000원과 그 이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예상 수익상실 손해에 대하여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2,399,58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6.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익상실의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 4,455,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상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한해서만 위 원고의 청구(1980.6.3부터)에 따름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위 확정된 소극적 손해금 4,455,000원 중 이에 대한 사고당시부터 1980.6.2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그 공제액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필경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을 그릇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계호비에 관하여 원심이 사고 3년후부터 여명기한까지 17년동안 성년남자 1인의 계호가 계속 필요하고, 성년남자의 일용노임이 하루 금 4,910원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에 기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산출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므로 계호비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