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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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의한 농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남영우

피고, 상고인

(1) 유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문식, 이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0.13. 선고 7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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