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69 판결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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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본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9. 2. 26. 선고 68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일 뿐으로 농지매매자체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설사 그와 같은 증명이 소요되는 농지의 매매었다 할지라도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이전등기 절차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래 원고소유였던 계쟁농지가 1966.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9.24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가 피고들에게 적법히 공동상속 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매매에 관한 위와같은 증명의 유무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이었음을 이유로하여 원심이 그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지 않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농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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