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10. 선고 67다1640 판결

대법원 1967. 10. 10. 선고 67다1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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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을 전에 대한 담보 권자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가 양도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서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월삼리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김병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6. 14. 선고 67나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전3,720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한 채무 있음을 다툰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대물변제라는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건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인 본건 가옥의 명도는 이를 청구할수 있을 것이나 농지인 본건에 관하여는 그것이 담보의 목적이라 하여도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고서는 농업협동조합이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본건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임을 인정한 원판결 부분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본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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