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보수액은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변호사 乙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의 의미는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합한 총 변호사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호사보수 금액으로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방식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공2019상, 1062) /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공1993상, 97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공1994상, 93) / [3]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공2020상, 954)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이 재항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재항고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명자료로 수임료 8,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명의의 2020. 9. 22. 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위임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착수보수금으로 3,0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착수보수금을 지불한 적은 없고 대신 위임계약서 제7조 제5항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서를 본안사건 위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위 위임계약서는, 재항고인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제6조 제1항),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 제6조의 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항고인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소송대리인에게 양도한다(제7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는 약정의 의미는,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합한 총 변호사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호사보수 금액으로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방식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착수보수를 포함한 총 변호사보수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은 이미 발생한 변호사보수 채무를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뿐이며, 그 후 변호사가 소송비용청구권을 실제 추심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보수 지급채무의 발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