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25 2018다296335

대법원 2019.04.25 2018다29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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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군산시 F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재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재근로자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2이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및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구분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요양기간 이후 손해발생금액 18,186,840원 8,600,801원 7,709,484원 과실 80% 공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 3,637,368원 1,720,160원 1,541,896원

2. 원심의 판단 산재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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