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에게서 이륜자동차 1대를 임차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의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망인을 포함한 소속 배달원들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함으로써 배달원이 되었고, 사용수수료를 부담하는 외에 소속 배달원이 되는 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거나 소속 배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없다.
나. 소속 배달원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에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는 없다.
다. 망인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으나,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라. 한편 2017. 3. 31. 개정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가 개정된 이유 역시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전속성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