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판결 요약
항소심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2.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