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20573 대여금
A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52846 판결
2015. 12. 23.
원심판결 중 11,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일부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19. 20,000,000원, 2010. 4. 26. 10,000,000원, 2010. 6. 15.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한 샤실이 인정 미로(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내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13. 6. 20.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11,04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돈은 원고가 계주 G 운영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를 통하여 월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1. 9. 28. 피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원고의 계금이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11,040,000원에 관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1심판결 일부 이유를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계주 G이 운영한 이 사건 번호계는 2010. 11, 26. 시작하여 2012. 12. 26. 끝났는데, 계원은 계금 수령일 전에는 월 40만 원, 계금 수령일 후에는 월 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계금을 수령한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고를 통하여 G에게 월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2. 2.경 이후에는 G의 계좌로 월 계불입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도 이와 별도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2) 그런데, (가)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11번에 이르러 피고가 순번이 빠르다는 이유로 해당 계금을 수령하지 않으려고 하자, G은 2011. 9. 27.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순번 11번 계금 10,640,000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640,000 원)과 피고가 이미 납부한 그 달의 계불입금 400,000원을 합한 11,04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 또한 G은 2012. 3. 26. 순번 17번 계금 11,240,000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1,24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2011. 9. 27. G으로부터 수령한 순번 11번 계금 및 반환된 계불입금은 피고가 받을 계금 등이고, 피고가 2011. 9. 28.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나) 이와 별도로 2012. 3. 26. G으로부터 수령한 순번 17번 계금 11,240,000원이 원고의 계금인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순번 11번 계금 및 순번 17번의 계금 중의 하나가 원고가 받을 계금임은 분명하며, 따라서 위 계금들은 원고가 받을 계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가 수령한 순번 17번 계금 11,24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갑 제10호증(원고의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순번 17번의 계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2. 2. 27. G에게 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은 계금을 수령한 후에야 비로소 50만 원이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이미 원고는 자신의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그 전에 원고가 순번 11번의 계금을 전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된다. 그리고 순번이 빠르다는 이유로 순번 11번의 계급의 수령을 회피한 피고로서는 위 계금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순번이 늦은 순번 17번의 계금을 자신의 계금으로 선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11,040,000원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받아야 할 계금 및 그 달의 계불입금의 합계액과 일치되는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도였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었음에도 40,000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4) 결국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번호계 중 11번이 원고가 가입된 순번이고 17번이 피고가 가입된 순번이며, 이에 따라 순번 11번의 계금은 원고가 받을 계금이어서 2011. 9. 28, 피고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순번 17번의 계금은 피고가 받을 계금이어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오히려 사실관계에도 부합되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지급한 11,04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가입한 이 사건 번호계 중 순번 11번의 계금 및 그 달의 계불입금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11,040,000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합의 법착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1,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