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공1997상, 97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망 소외인이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라인 백랩 공정에서 아르신이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흔적(trace)에 그친 점, 설비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인이 아르신이나 평탄화 및 백랩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 소외인이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고 2가 절단·절곡 공정에서 취급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화학물질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거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 2가 몰드 또는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 3이 도금공정에서 취급한 납, 주석, 황산 등이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3이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