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과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정가격을 훨씬 넘는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만을 소유한 피고 B,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D이 G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던 데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D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2012. 2.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가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 7. 1.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