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 172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 [3]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공2006상, 8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공2007하, 167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조달청에 대한 구매계약 요청, 계약당사자의 해석,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0. 7. 12.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 다음날인 2010. 7. 13.부터 2010. 12. 12.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에게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이 사건 처분일자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납품받고자 한 장비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119구조장비로서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이어서 장비의 안전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이라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