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K2 도메인 이름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
’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 甲이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
’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甲은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乙 회사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회사의 ‘
’ 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한 점, 위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이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乙 회사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무송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피고는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피고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피고의 ‘ ’ 상표는 2004년 무렵에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2009. 12. 14.까지는 아예 폐쇄되어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