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도메인이름 'k2.co.kr'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등록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 피항소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홍열)
변론종결
201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 ‘k2.co.kr’ 에 관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시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1호의 아목 (2).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