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형법 제57조가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결구금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변동시킨 유가증권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 각 법조 소정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